택시 두고 온 물건 쉽게 찾는 비결은

택시 두고 온 물건 쉽게 찾는 비결은

입력 2013-04-09 00:00
수정 201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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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후 영수증 챙기거나 차량번호 다산콜센터서 조회

택시에 스마트폰이나 소지품을 두고 내려 당황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숙지해야 할 택시 이용법 5가지를 서울시가 8일 소개했다.

시는 먼저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을 쉽게 찾기 위해서는 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것을 권했다. 카드 회사에 결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카드회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신이 탔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카드결재 후 반드시 영수증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영수증에는 택시 사업자의 전화번호가 있어 물건을 빨리 찾을 수 있다. 법인택시는 업체 사무실로 전화해 차량번호와 시각을 알려주면 분실물이 어디 있는지 안내해주며, 개인택시는 영수증에 사업자 휴대전화 번호가 있어 바로 연락이 가능하다.

만일 영수증이 없다면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전화하면 가능성이 높아진다. 차량번호를 알면 콜센터에서 차량을 조회해 연락처를 알려주고, 모를 경우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에 물건이 등록됐는지 확인해준다.

아울러 택시에 타서 출발 전 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해 미리 승인을 받는 ‘카드 선승인제’도 유용하다. 카드 선승인을 하면 카드회사에 기록이 남아 바로 조회할 수 있다. 또 브랜드 콜택시를 이용해도 물건을 두고 내린 사실을 안 즉시 콜센터로 전화해 자신이 탔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서울에서 택시 승객이 물건을 두고 내려 유실물센터에 접수된 분실물 접수건수는 1255건으로 이 중 64.4%가 주인을 찾았다. 분실물 중에는 휴대전화·노트북 등 전자제품이 759건(60%)으로 가장 많았고, 지갑 183건, 가방 99건, 옷 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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