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21개 벤처기업 주식 대량 보유

최문기, 21개 벤처기업 주식 대량 보유

입력 2013-03-27 00:00
수정 2013-03-27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달 1일 인사청문회

다음 달 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있다. 최 후보자가 정부의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심의회 위원장’을 맡아 기금 지원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 사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들의 주식을 대량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으로 취임할 당시 최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은 21개 기업 1억 1165만원어치였고, 모두 정보통신산업(ICT) 관련주였다. 앞서 제기된 땅투기 논란 및 농지법 위반 의혹과 함께 국회 청문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6일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교수 시절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정보화촉진기금을 기업에 대출하는 심의위원장을 맡았다. 1996년 도입된 정보화촉진기금은 4조원에 이르는 규모였고, 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활용됐다. 최 의원은 “직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식을 문어발식으로 보유했던 것 자체가 도덕성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평가 등 지원대상기업의 실질적 선정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담당하고 위원회는 심의, 의결만 했다”고 해명했다. 위원장이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ICU 교수 시절 기업 4곳의 사외이사를 맡았던 부분도 논란이다. 최 후보자는 ICU가 사외이사 개수 제한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 후보자가 동시에 여러 기업의 사외이사로 참여하면서 대학 교수직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 특히 이 시기는 이기준 서울대 총장이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학교수의 영리추구 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과 규제 움직임이 활발했던 때다. 당시 ICU 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학생들에게 학교에 충실해야 한다고 항상 강조했던 것에 비춰보면 이율배반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중 최 후보자가 5.3%의 지분을 보유했던 임프레스정보통신 등 일부 기업은 최 후보자가 몸담았던 ETRI의 대형국책사업에 참여해 특혜의혹도 있다.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도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세히 밝히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검증팀의 한 관계자는 “의혹이 쌓이면, 취임한 후에도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해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전했다. 해명에 적극적이지 않다보니, 대응팀에서 제공한 해명자료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사립대학이라고 명시했다가 황급히 수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13-03-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