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도 운전석 보호벽 만든다

택시에도 운전석 보호벽 만든다

입력 2013-02-17 00:00
수정 2013-02-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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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승객 ‘동시 보호’…에어백·운전자 음주측정 의무화

택시 운전자 또는 승객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버스처럼 운전석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택시 내 에어백 설치와 운전자 음주측정을 의무화해 안전과 서비스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안에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과 안전을 위해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운전석에 보호격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보호격벽은 술취한 승객 등의 폭행으로부터 택시 기사를 지켜주는 기능과 승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기사의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기능을 겸한다.

보호격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시내버스는 취객의 운전기사 폭행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부터 보호격벽을 도입했고, 서울시 마을버스도 작년 말부터 설치를 시작했다.

택시의 경우 지난해 대구개인택시조합이 운전석 보호칸막이 보급에 나선 전례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도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비스 개선과 승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기사의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시 사업자는 운전기사가 운행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음주 여부를 측정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운수 종사자는 택시 운전자격 박탈과 운전자격 취득 금지 등의 무거운 징계를 받는다.

정부는 또 택시산업의 가장 큰 문제를 차량 과잉공급, 비현실적인 요금, 운수 종사자들의 낮은 소득 등으로 보고 중장기 개선 목표치를 제시했다.

현재 25만대의 택시 중 5만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판단해 2018년까지 23만대, 2023년까지 20만대로 각각 줄여나갈 계획이다.

택시 기본요금은 올해 2천800원, 2018년 4천100원, 2023년 5천100원으로 단계 인상하고, 150만원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 월 소득은 2018년 200만원, 2023년 25만원으로 올린다는 목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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