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사장’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제외

‘월급사장’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제외

입력 2013-02-13 00:00
업데이트 2013-02-1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주주의 친족이 아닌 임직원은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직원 주식양도차익 과세 문제가 논란이 되자 종전에 모호했던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부처 협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 이같이 수정하고 오는 15일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에서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중 법인의 사용인은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 수정안은 대주주와 친족 관계가 없는 임직원까지 제외하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촌, 이모는 대주주에 포함되지만 월급 사장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 가운데 보증 기간을 ‘10년 이내’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 여명 이내’로 수정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조세회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혁신형 개량신약’을 개발하면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30%까지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기존 공제 비율은 20%였다. 아울러 연금계좌의 연금 수령 기간은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조정했다.비과세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역시 6개월 이내의 선납은 인정하도록 고쳤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2-13 24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