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발전회사, 전기판매가 상한선 둔다

민간 발전회사, 전기판매가 상한선 둔다

입력 2013-01-29 00:00
수정 2013-01-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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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난 때 이익 챙기기 견제

한국전력이 민간 발전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가 도입된다. 민간 발전사들이 전력난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민간 발전사들은 강력 반발했다.

28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거래소 산하 규칙개정위원회는 이날 실무협의회를 열고 한전이 최근 전력거래소에 제출한 ‘연성 정산상한가격’ 도입 방안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민간 발전사들은 규칙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하며 반발했다. 협회는 “지난해 민간 기업의 수익이 많아진 것은 원전 고장 등 비정상적인 전력수급상황에서 일시적인 현상인데 규제는 말이 안 된다”며 반대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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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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