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대형마트 규제 속도조절하나

박근혜 정부, 대형마트 규제 속도조절하나

입력 2012-12-20 00:00
수정 2012-12-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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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신규출점 제한 현수준 유지할 듯유통법 개정 ‘속도조절’ 힘 얻을 듯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규제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경제민주화와 골목상권 보호가 이번 대선의 주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였던 만큼 박 당선인 역시 이전 정책에서 진일보한 입장을 취했던 게 사실이다.

박 당선인 본인이 야당과 정책 차별화를 위한 핵심 포인트로 ‘경제 민주화’를 내세운 만큼 ‘박근혜 정권’에서도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아예 허가제를 주장해 온 민주통합당보다는 강도가 약한데다 가장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이어서 전체적인 ‘속도 조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출점 제한 = 박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중소상인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까지 일정한 시기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업계 안팎에선 박 당선인의 입장이 기존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내놓은 ‘신규 출점 자제방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수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협의회는 대선을 한달여 앞둔 지난달 2015년까지 인구 30만 미만 중소 도시에서는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을 포기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 기준이 인구 10만명 수준으로 30만명 이상 도시는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인 만큼 사실상 출점 포기나 다름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었다.

유통업계에서는 박 당선인이 기존 협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 틀을 존중하는 선에서 다음 정부 정책을 구상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대형유통업체의 신규 입점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중소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방안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해 정책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형마트의 순기능적 역할, 소비자의 권익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법 개정 전망 = 박근혜 정부가 당장 부딪힐 쟁점법안 중 하나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10시~오전10시’로 4시간 확대하고,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선 이전 처리를 주장해 왔지만 새누리당이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해 상정이 늦춰져 왔다.

유통업계에서는 새누리당이 현재의 유통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만큼 다음 정부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도 현재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제시한 상생안 수준에서 조정될 것이라는 기대다.

현재 대부분 대형마트는 상생안에 기초해 매달 둘째와 넷째 수요일 자율 휴무를 시행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손질과 보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의견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본다”며 “다소 유통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한다”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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