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억여원 과태료 CJ 최다… LS·한화·동부 뒤이어
국내 대기업 가운데 공시를 가장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은 CJ로 나타났다. LS, 한화, 대우조선해양도 공시 위반이 잦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한화·두산·STX·CJ·LS·대우조선해양·동부 등 7개 그룹 311개사의 공시 현황(2009년 1월~2012년 3월)을 점검한 결과, 총 261건의 위반 사례가 드러나 5억 34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 내 위반 건수는 CJ가 7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LS(53건), 한화(42건), 동부(39건) 등의 순서였다.
과태료도 CJ가 1억 56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위반건수는 24건으로 동부나 한화보다 적지만 과태료는 더 많이 부과됐다. 1억 465만원으로 불명예 2위다.
전체 위반 유형은 이사회, 위원회 등 운영현황 관련이 141건(54.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재무현황 관련(31건, 11.9%)이었다. 비상장회의의 중요사항 공시를 위반한 경우는 54개사 76건이었다. 임원 변동 사항을 빠뜨린 사례(51건, 67.1%)가 대부분이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1-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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