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43억 로또 당첨자 둘러싼 미스터리는…

목포 43억 로또 당첨자 둘러싼 미스터리는…

입력 2012-11-14 00:00
수정 201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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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금고에…12월4일까지 찾지 않으면 기금 귀속

1년 전 로또 1등 당첨자가 아직까지 돈을 찾아가지 않았다. 당첨금은 43억원이다.

다음 달 4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이 돈은 복권 기금으로 귀속된다.
로또를 사기 위한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로또를 사기 위한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복권 수탁업자인 나눔로또는 13일 지난해 12월 3일 추첨한 470회차 로또복권의 1등 당첨자 중 한 명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1등 당첨번호는 ‘10·16·20·39·41·42’였다.

당첨자가 로또를 산 곳은 전남 목포 상동의 한 복권판매점이다. 지급기한인 1년을 넘기면 상금을 받을 수 없다.

로또 2등 당첨금 4건도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26일 추첨한 469회차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복권판매점,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편의점에서 각각 2등(6700만원) 당첨자가 나왔다.

일주일 뒤에 추첨한 470회차 2등(8000만원)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편의점에서, 471회차 2등(7500만원)은 대전 유성구 원내동의 한 편의점에서 각각 나갔다.

당첨 번호는 나눔로또 홈페이지(http://www.645lotto.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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