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자업 규정 개정 추진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50% 룰’이 도입된다. 자산 운용사의 위탁매매, 보험사 변액보험 위탁 등도 전체 물량 중 50%를 넘어선 안 된다.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비판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자 직접 규제에 나선 것이다. 펀드 판매사는 매 분기 계열사 펀드의 신규 판매 금액이 총 금액의 50%를 넘어선 안 된다. 단, 머니마켓펀드(MMF)는 상품 간 차별성이 크지 않고, 대규모 기관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는 측면을 고려해 제외된다.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계열 증권사에 내는 위탁매매 주문도 50% 룰이 적용된다. 위탁매매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11-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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