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우체국 건물에 어린이집 우선 배치 검토

동사무소·우체국 건물에 어린이집 우선 배치 검토

입력 2012-10-31 00:00
수정 2012-10-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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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동사무소·우체국 등 공공시설과 어린이집·경로당 등과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같은 건물에 배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로·광장·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인 도시계획시설규칙을 31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차량과 보행자가 복잡하게 얽힌 도시 내 이면도로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를 새로 만들도록 했다. 도시 내 폭 10m 미만의 이면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정해 차량 속도 저감시설과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도시계획의 최소 단위인 근린주거지역(2000~3000가구)마다 광장을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쓰레기통·가로등,·차량 진입방지 시설 등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경관을 해치는 보도 위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 안전하고 일관되게 설치해야 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10-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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