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수료 낮아진다…장기 가입자 할인

퇴직연금 수수료 낮아진다…장기 가입자 할인

입력 2012-10-25 00:00
업데이트 2012-10-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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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 축소

앞으로 1년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장기 가입자와 개인 가입자의 수수료가 낮아지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가 개편된다.

또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연금을 자사 예금 상품 등에 넣으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를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업자들의 불건전 영업경쟁을 가져왔던 고율의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고치기로 했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그동안 자사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연금을 넣어두고도 연 100bp(bp=0.01%) 안팎의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퇴직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정기예금에 들고도 고율의 수수료를 내는 셈이다.

실제 지난 6월 말 현재 전체 퇴직연금적립금 중 원리금 보장형이 93.9%인 50조6천억원이며 이 중 예금이 28조1천억원(55.4%)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 일부에서 이미 시행 중인 1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할인제도를 사업자들이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 수준이 최소한 확정기여형(DC)보다 높지 않도록 해 영세기업과 개인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가입자들이 수수료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손보기로 했다.

퇴직연금 수수료를 적립금 단위 부과방식으로 통일하고 각 업권별로 퇴직연금사업자별 수수료체계 일괄조회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연금을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하는 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낮추고 앞으로 시장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사업자 간 상품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작년 12월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를 도입하자 사업자들은 동일업종 내에서 또는 고금리 상품제공기관 간 맞교환을 통해 고금리, 역마진 영업을 지속해 왔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 사업자별 연간 총 상품제공 최소한도와 1개 사업자에 대한 상품제공 최대한도를 설정해 맞교환을 방지하기로 했다. 상품제공 수수료도 20bp 이내로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자산운용 규제도 일부 풀기로 했다.

개인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ㆍ혼합형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과당경쟁을 불러오는 퇴직연금 모집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출 조건부 계약체결 강요(일명 ‘꺾기’)를 금지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또 자사 또는 계열사 상품만을 제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 김용범 자본시장국장은 “이번 개선안으로 수수료가 얼마나 인하될지는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지만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 축소, 자산운용 규제 완화 등과 맞물려서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사항을 마련해 다음 달 금융위원회 본회의에 올리고 관련 업계에 적용될 수수료 체계 개선 등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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