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기 출근해야 건보 직장가입자”

법원 “정기 출근해야 건보 직장가입자”

입력 2012-10-23 00:00
업데이트 2012-10-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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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일하지 않는 자유근무 형태의 근로자는 회사에서 연봉을 받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제7재판부(재판장 안철상)는 건보 직장가입 자격을 상실한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상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건보공단이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07년부터 의류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해외출장 후 패션 동향보고’ 등의 업무를 했다.

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법령상 ‘비상근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36개월간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6천700여만원을 작년 10월에 부과했다.

A씨는 지속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했고 본인이 받은 연봉은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의 대가라며 지난 2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회사에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해외출장비를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비상근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그 대가를 연봉형태로 받아온 것에 불과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령상의 상근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해도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상근근로자는 아니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비상근근로자와 월 60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업체 근로자라고 해도 출근이 일정치 않은 등 근무조건이 자유롭다면 ‘비상근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이고, 따라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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