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인수전 현대重 “우주산업 신성장동력”

KAI 인수전 현대重 “우주산업 신성장동력”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6: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대중공업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KAI 1차 매각 예비입찰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수 의지를 보인 대한항공과 달리 인수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현대중공업은 27일 오후 2차 입찰 마감시간 30분 전에 전격적으로 입찰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한 관계자는 “1차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그동안 항공우주 사업을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꾸준히 검토해 왔다”며 “이번 입찰은 검토 결과 좋은 기회로 판단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과 계열사는 조선 부문, 유전·가스전 개발을 위한 해양 플랜트, 발전·화공플랜트, 선박엔진 제조 등을 주요 사업 부문으로 두고 있다.

또 전력설비 생산용 전기전자 시스템, 건설장비, 정유 외에도 대체에너지, 증권·금융업, 호텔·관광업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항공우주 분야와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2008년 CJ증권(현 하이투자증권), 2009년 현대종합상사, 2010년 현대오일뱅크를 차례로 인수했으며 작년에는 하이닉스 인수 후보로 거론되다 인수전에 불참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당장 구체적인 인수 자금 조달 계획이나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그에 대한 검토를 거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국가계약법상 국유재산인 KAI는 두 곳 이상이 유효경쟁을 벌여야 매각할 수 있으며 지난달 31일 1차 매각은 대한항공만 서류를 제출해 불발됐다가 이번에 현대중공업의 참여로 유효경쟁이 됐다.

KAI 주주협의회는 예비입찰서 평가 뒤 결의를 거쳐 다음주 본입찰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