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휴일영업 강행… 논란 커질 듯

코스트코 휴일영업 강행… 논란 커질 듯

입력 2012-09-23 00:00
수정 2012-09-23 14: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3일 전국 개장… 서울시 과태료 부과 ‘무시’

미국계 대형할인점인 코스트코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위반하고 휴일 영업을 계속해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코스트코는 지자체가 정한 의무휴업일인 23일 서울 양재점을 비롯한 전국 8개 매장을 열고 정상적으로 고객을 받았다.

특히 이날은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평소보다 많은 고객이 매장으로 몰려들었다.

국내 최대 매장인 양재점의 경우 오전 일찍부터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주변 도로를 가득 메우는 등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코스트코의 의무휴업일 영업은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다.

코스트코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매달 두 번씩 문을 닫아야 하지만 이달 들어 이를 지키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서 영업을 재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시는 12일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코스트코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20일에는 홈페이지에 회원 안내문을 게시하고 “적법하지 않은 조례로 불공정하게 손해를 봤다”며 조례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른 대형마트가 소송을 통해 영업을 재개하는 만큼 코스트코 역시 영업규제 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코스트코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코스트코가 국내 마트가 제기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만큼 의무휴업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스트코가 앞으로도 계속 조례를 무시하고 휴일에 영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23일부터 영업제한이 재개되는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의무휴업이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지자체와의 갈등도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스트코 입장에서 과태료 3천만원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조례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했으니 다시 휴업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들도 조례를 무시한 코스트코에 대해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제재 방법을 찾아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 참석

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3월 30일 송파구 방이동 성내유수지 일대에서 열린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 이날 개장식은 오전 11시부터 진행됐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시타 행사 등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강동구청장과 강동구·송파구 관계자, 시·구의원, 체육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을 함께 기념했다. 사업 예산은 박 의원이 2024년도 서울시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것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박 의원은 그간 공원녹지 확충과 주민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개장은 그 결실 중 하나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강동·송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