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매각에 대한항공만 참여…무산 가능성도

KAI 매각에 대한항공만 참여…무산 가능성도

입력 2012-08-16 00:00
수정 2012-08-16 1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에 대한항공만 참여했다.

한국정책금융공사가 16일 마감한 KAI 지분 41.7%에 대한 인수의향서(LOI) 접수에서 대한항공 한 곳만 LOI를 냈다.

공사는 오는 20일 예비입찰 공고를 내고 31일까지 예비입찰 제안서를 받는다. 본입찰 시기는 10월께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다른 인수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 1차 매각이 무산될 확률이 높다. 공사는 유효경쟁이 성립할 수 있도록 예비입찰 마감 때까지 진입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택 공사 자산관리부장은 “이번에 LOI를 내지 않았더라도 31일 전까지만 제출하면 예비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대한항공 외에 추가로 인수 후보가 없으면 예비입찰 마감 후 주주협의회를 열어 재입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재입찰도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으면 단독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KAI 매각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데다 정치권 일각에서 ‘한진그룹 특혜’ 논란도 일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thumbnail -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