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매각에 대한항공만 참여…무산 가능성도

KAI 매각에 대한항공만 참여…무산 가능성도

입력 2012-08-16 00:00
수정 2012-08-16 1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에 대한항공만 참여했다.

한국정책금융공사가 16일 마감한 KAI 지분 41.7%에 대한 인수의향서(LOI) 접수에서 대한항공 한 곳만 LOI를 냈다.

공사는 오는 20일 예비입찰 공고를 내고 31일까지 예비입찰 제안서를 받는다. 본입찰 시기는 10월께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다른 인수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 1차 매각이 무산될 확률이 높다. 공사는 유효경쟁이 성립할 수 있도록 예비입찰 마감 때까지 진입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택 공사 자산관리부장은 “이번에 LOI를 내지 않았더라도 31일 전까지만 제출하면 예비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대한항공 외에 추가로 인수 후보가 없으면 예비입찰 마감 후 주주협의회를 열어 재입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재입찰도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으면 단독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KAI 매각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데다 정치권 일각에서 ‘한진그룹 특혜’ 논란도 일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