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도 약국 생긴다

지하철역에도 약국 생긴다

입력 2012-07-04 00:00
업데이트 2012-07-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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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단, 기업·국민불편 규제 97건 개선

이르면 하반기부터 지하철 역사 내에 약국 개설이 허용되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4일 발표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 상반기 지역·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국민 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97건을 개선했다.

우선 지하철 역사 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로 등록되지 않은 지하철역사에는 신고절차만 거치면 되는 편의점, 서점 등과는 달리 허가가 필요한 약국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가 제한됐다.

도시철도공사의 부대사업 범위에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해 역사 내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홍삼, 로열젤리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관련 교육 이수 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단순 식품판매업으로 신고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은 건강기능식품를 팔지 못했다.

추진단은 ‘레미콘 제품의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개정해 중소 레미콘 사업자의 경영 애로를 해소했다.

도로공사 현장에 이동식 공장을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 사업자는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요건을 개선해 사업 참여를 가능하도록 했다.

KS 인증제품의 정기 심사제도도 개선된다.

KS 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는데 불합격률이 높은 품목은 심사에 합격한 업체도 불합격업체와 동일하게 매년 심사를 받았다.

앞으로는 정기심사에 불합격한 업체만 매년 사후관리심사를 받게 된다.

추진단은 용도 폐지된 국공유재산의 매각방식 개선,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확대, 플라스틱 의료기기의 폐기물부담금 부과 개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중대한 교통사고의 범위 합리화, 준산업단지 개발비용 지원 확대,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포장공간 의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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