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거래내역 9500억원 누락 현대重 경고 조치

증선위, 거래내역 9500억원 누락 현대重 경고 조치

입력 2012-06-14 00:00
수정 2012-06-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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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사업보고서에 1조원에 가까운 거래금액을 누락시켜 13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 현대중공업은 회계처리 위반 사실은 인정했으나 거래금액 누락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증선위는 고의성이 없다는 현대중공업의 해명을 받아들여 경징계를 내렸다. 경고는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제재로 2년 안에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2010년 사업보고서에서 현대종합상사 등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9500억원을 빠뜨렸다.

증선위는 이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 업체 수성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수성의 감사인이었던 위드회계법인 역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과태료 15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6-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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