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7개국 이란 제재법서 예외

한국 등 7개국 이란 제재법서 예외

입력 2012-06-13 00:00
수정 2012-06-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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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간 면제… 中은 제외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을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금융제재의 예외 적용 국가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터키, 타이완 등이 최근 이란산 원유 수입을 크게 줄인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들 국가는 지난 3월 발표한 11개국과 같이 (제재) 예외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들 국가에 대해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 3월 유럽연합(EU) 10개국과 일본 등 11개 국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최근 이란으로부터 편법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중국은 이번 예외 적용국가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미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미국과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만들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히 줄였다고 인정되는 국가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했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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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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