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7개국 이란 제재법서 예외

한국 등 7개국 이란 제재법서 예외

입력 2012-06-13 00:00
수정 2012-06-13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80일간 면제… 中은 제외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을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금융제재의 예외 적용 국가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터키, 타이완 등이 최근 이란산 원유 수입을 크게 줄인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들 국가는 지난 3월 발표한 11개국과 같이 (제재) 예외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들 국가에 대해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 3월 유럽연합(EU) 10개국과 일본 등 11개 국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최근 이란으로부터 편법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중국은 이번 예외 적용국가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미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미국과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만들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히 줄였다고 인정되는 국가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했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2012-06-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