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7개국 이란 제재법서 예외

한국 등 7개국 이란 제재법서 예외

입력 2012-06-13 00:00
수정 2012-06-13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80일간 면제… 中은 제외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을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금융제재의 예외 적용 국가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터키, 타이완 등이 최근 이란산 원유 수입을 크게 줄인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들 국가는 지난 3월 발표한 11개국과 같이 (제재) 예외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들 국가에 대해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 3월 유럽연합(EU) 10개국과 일본 등 11개 국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최근 이란으로부터 편법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중국은 이번 예외 적용국가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미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미국과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만들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히 줄였다고 인정되는 국가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했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2012-06-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