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7개국 이란 제재법서 예외

한국 등 7개국 이란 제재법서 예외

입력 2012-06-13 00:00
수정 2012-06-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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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간 면제… 中은 제외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을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금융제재의 예외 적용 국가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터키, 타이완 등이 최근 이란산 원유 수입을 크게 줄인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들 국가는 지난 3월 발표한 11개국과 같이 (제재) 예외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들 국가에 대해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 3월 유럽연합(EU) 10개국과 일본 등 11개 국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최근 이란으로부터 편법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중국은 이번 예외 적용국가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미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미국과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만들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히 줄였다고 인정되는 국가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했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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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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