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캥거루족’ 껑충

‘3040 캥거루족’ 껑충

입력 2012-06-02 00:00
수정 2012-06-0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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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동거하는 성인 10년새 2배로

청년실업과 보육 등 사회경제적 이유로 지난 10년 동안 부모와 동거하는 30~40대 성인 자녀가 서울에서만 두 배 가까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스크럼족’(결혼 이후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과 ‘캥거루족’(자립할 나이가 돼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성인)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0~201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및 사회조사 자료를 분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가족구조’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가구주인 부모와 동거하는 서울의 30~40대 성인 자녀는 2000년 25만 3244명에서 2010년 48만 4663명으로 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30~40대 서울시민 가운데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7.6%에서 14.7%로 2배나 늘었다.

장성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 ‘자녀가 경제적인 이유로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라는 응답이 29%, ‘손자녀 양육 등 자녀의 가사를 돕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10.5%였다. 부모가 봉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와 손자까지 보살피는 셈이다. ‘부모 본인의 경제적 문제나 건강 때문’이라는 응답은 32.3%였다. ‘독립생활이 가능하지만 단지 같이 살고 싶어서’라는 응답은 21.6%에 그쳤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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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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