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 산단 분양가 20% 인하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 산단 분양가 20% 인하

입력 2012-05-17 00:00
수정 2012-05-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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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북한이탈주민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에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을 18일 개정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산업용지는 그동안 조성원가로 공급됐으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은 산업용지를 조성원가의 20% 범위에서 인하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환경이 좋은 산업단지에 쉽게 입주할 수 있게 되고,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또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시 공공시설용지에 포함되는 도로·공원·녹지·주차장 등 세부 용도별 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면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경기 포천과 충남 예산에 시범사업을 확정한 데 이어 12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적정성을 검토한 후 6월말까지 사업지를 추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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