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임플란트’ 손 들어준 공정위

‘반값 임플란트’ 손 들어준 공정위

입력 2012-05-09 00:00
업데이트 2012-05-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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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의 유디치과 제재 행위는 시장경쟁 막고 사업 방해한 것”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한 유디치과그룹을 견제하기 위해 취한 갖가지 제재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론났다. 치협은 유디치과를 불법 의료행위 기관으로 자체 규정하고 구인광고나 치과기자재 공급을 방해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제한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8일 치협이 유디치과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법정 최고한도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치협 홈페이지에 제재 내용을 7일간 게시하라고 명령했다.

‘유디치과네트워크’로 불리기도 하는 유디치과는 재료 공동구매 등을 통해 원가를 낮추고 다른 병원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다른 병원보다 최대 45% 낮은 개당 80만원으로 낮춰 치협과 갈등을 빚었다. 유디치과는 2010년 말 현재 90개 치과의원과 220명의 의사로 구성돼 있으며, 미국에도 지점을 보유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협은 지난해 3~8월 유디치과의 구인광고와 협회 홈페이지 이용,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했다. 치과전문지인 ‘세미나리뷰’가 지난해 2월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자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 거부’ 등의 조치를 취했다. 결국 ‘세미나리뷰’는 치협에 공식 사과하고 이후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았다.

치협은 또 치과기자재업체들을 상대로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기자재 공급 중단을 요청했으며,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는 유디치과 등과의 기공물 제작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유디치과 소속인 치과의사 28명에 대해 협회 홈페이지인 ‘덴탈잡’ 사이트 이용을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치협의 행위가 치과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불법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등은 소관이 아닌 만큼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2003년 네트워크 형태의 병원 운영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검찰도 유디치과를 상대로 한 치협의 고발을 기각하는 등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 사실상 치협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유디치과는 지점 원장에게 운영권을 주고 본점은 컨설팅만 하는 프랜차이즈형으로 구조 조정을 진행 중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5-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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