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들 반독점법 위반 2조4000억 ‘벌금 폭탄’

韓 기업들 반독점법 위반 2조4000억 ‘벌금 폭탄’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07: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 기업들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외국에서 2조4천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카르텔 사건에 연루돼 세계 곳곳에서 약 2조4천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반독점법 역외 적용은 1996년부터 이뤄졌으나 대부분은 최근 5년 사이에 결정됐다.

국가별 벌금액은 미국이 1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유럽연합(EU) 7천억원, 일본 210억원 등 순이다.

반독점법 규제는 미국이 주로 활용했으나 1980년 이후에는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들도 역외적용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자국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수ㆍ합병(M&A)을 규제했다.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 등도 국외에서 일어난 카르텔이나 인수ㆍ합병이 자국 경제에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가하고 있다.

반독점법 위반 판정을 받으면 부당이득을 전액 반환하고 과징금까지 물어야 하므로 해당 기업에는 치명타가 된다.

공정위는 반독점법 역외 적용 국가가 급증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2010년부터 한국무역협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과 함께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본이 2009년부터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하는 점을 고려해 24일 도쿄에서 우리나라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현지에 진출한 삼성전자, LG전자, SK에너지, 포스코, 현대상선, 롯데, 효성 등 50여개 기업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 공정위는 2009년 10월 삼성SDI, LG필립스디스플레이즈코리아 등 2곳의 브라운관(CRT)을 문제 삼아 약 2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일본 공정위 카르텔 규제 담당 공무원이 해당 법규와 법집행 동향을 소개하고, 현지 경쟁법 전문 변호사가 기업의 대응방안을 알려줬다.

한국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장은 각국 카르텔 규제 동향, 국제카르텔 예방법을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 공정위는 25일 카르텔 양자협의회를 열어 양국 카르텔 관련 제도 및 법집행 동향, 법집행 시 협력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