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2제] 한·아세안, 원산지증명 개선

[FTA 2제] 한·아세안, 원산지증명 개선

입력 2012-04-19 00:00
수정 2012-04-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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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두번째 의정서 발효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을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 길이 열렸다.

외교통상부는 18일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의정서가 오는 7월 11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의정서가 발효되면 FTA 이행위원회 승인만으로도 원산지 증명방식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과거엔 장관 간 서명 등 복잡한 협정개정 절차가 필요했다. 정부는 오는 7월 열리는 FTA 이행위원회에서 원산지 증명 방식에 대한 개선사항을 공식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안은 원산지 증명서에 추가페이지를 허용해 하나의 증명서에 여러 개 물품을 증명하도록 하고 증명서의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한·아세안 FTA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10개 개별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07년 발효됐다. 지난해 이들 국가와의 교역액은 1250억 달러에 달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4-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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