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종 종사자들의 모임인 사업자단체가 회원 업체들의 개별 광고를 제한할 경우 연간 예산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협회 등 사업자단체는 회원사의 광고행위를 제한할 경우 연간 예산의 5% 이내(최대 5억원)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앞으로는 10~50% 범위에서 과징금이 산정된다. 기준은 그러나 최근 3년간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등은 산정된 과징금을 50% 이상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2012-04-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돋보기] “남친이 업소 7번 갔네요”…결혼 직전 ‘유흥탐정’ 논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29/SSC_20260429100032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