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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계목적·고령차량 건보료면제 검토

복지부, 생계목적·고령차량 건보료면제 검토

입력 2012-03-21 00:00
업데이트 2012-03-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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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부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차량가액 기준 부과

생계 목적의 화물차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지역가입자 소유 차량에 대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차량에 대해 부과되는 건보료를 놓고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개선안에는 건보료를 차량 가액으로 부과하거나 차량이 일정 사용연수 이상일 경우 건보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은 5월께 확정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차량 가액 기준 보험료 부과 = 복지부는 현행 배기량 기준을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실질 소득이 낮은 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차량 가액은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기준인 차량시가표준액 기준표가 활용된다.

이는 동일한 배기량이라도 가격 차가 큰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실제 2천cc 벤츠E200K(6천500만원)와 국산 로체(1천700만원)의 건보료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고령 차량 보험료 면제 = 사용연수가 일정 이상인 차량은 건보료를 경감하거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12년 이상 15년 미만 차량은 50% 인하, 15년 이상 차량 면제 등의 방식이다.

이는 재산 가치가 매우 낮은 중고 자동차까지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실질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하는 점이 감안됐다.

◇생계 목적 차량 보험료 제외 = 생계 목적 화물차 등을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109만 가구의 생계 목적 화물차 131만대가 연 727억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방안이 채택되면 영업용으로 등록돼 있지 않지만 생계를 목적으로 한 승합차, 트럭 등도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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