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물가시대 대중교통 요금 줄이기[동영상] 입력 2012-03-06 00:00 수정 2012-03-06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12/03/06/20120306500009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시가 지난 2월25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각 150원씩 올리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우선 출퇴근에 주로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지하철용 정기 승차권을 사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도시철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울전용 정기승차권’의 경우 4만6200원을 충전하면 충전일 부터 30일 이내 전철을 60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1회 이용에 최대 480원, 한 달 60회 이용할 경우 최대 2만8800원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서울메트로와 기업은행이 제휴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3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는 ‘hi 카드’도 있습니다. “최근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 되면서 많은 시민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카드사와 제휴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김정환/서울메트로 홍보부장]이밖에 현대카드에서 발급되는 ‘메트로 카드’는 대중교통요금의 월 최대 만원을 할인 해 줍니다. KB국민 카드의 ‘굿데이 카드’는 사용한 요금의 10%를 할인 해줍니다. 또 하나SK카드의 ‘해피오토 프리미엄 카드’는 7%까지 할인 해 줍니다. 한편, 이러한 상품들은 영화관, 주유소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포함하고 있으나 전월 실적이나 사용 횟수에 따라 제한 범위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글 / 성민수PD globalsms@seoul.co.kr영상 / 장고봉PD goboy@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