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잦은 e쇼핑몰 포털에 공개

민원 잦은 e쇼핑몰 포털에 공개

입력 2012-03-06 00:00
수정 2012-03-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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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온라인 쇼핑몰은 명단을 포털사이트에 공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NHN(네이버)과 사기 사이트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한 달에 7건 이상 같은 민원이 제기된 온라인 쇼핑몰은 네이버에 공개된다. 또 사기 피해 우려 사이트가 발견되면 공정위는 네이버에 검색광고 노출 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이 자주 제기된 쇼핑몰 사업자는 3일간 소명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공개가 조기 종료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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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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