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위원, 최태원 선임 반발사퇴

국민연금 의결위원, 최태원 선임 반발사퇴

입력 2012-02-13 00:00
수정 2012-02-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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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정부측 추천위원 2명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하이닉스 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반발해 사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하이닉스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중립의견’을 내기로 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사퇴했다.

법무법인 율려 서정욱 변호사 등은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광우 국민연금 이사장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하이닉스는 1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최태원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찬성 41.92%, 반대 15.89%로, 의결권 주식 중 찬성표가 반수가 넘어 이사로 선임됐다.

하이닉스는 1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 회장을 공동대표나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지홍민 의결권행사전문위 임시 위원장(이화여대 교수)은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최 회장의 하이닉스 이사 선임에 대해 중립의견을 내기로 결정한 지난 10일의 의결위 회의 결과는 유효하다. 그러나 국민연금 의결위가 원래 설립됐을 때의 목표를 실현하기 힘들다고 보고 회의 직후에 사퇴했다”고 말했다.

김우찬 KDI 국제정책연구원 교수는 “최 회장의 하이닉스 이사 선임에 대한 회의 결과, 3대 1대 3으로 중립의견이 결정됐다.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위원직을 사퇴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립의견 결정은 국민연금의 기존 입장과 다른 것이다. 한화그룹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주식거래 정지를 하지 않은 것처럼 재벌을 위한 편의 봐주기로, 위원회에서 더이상 활동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 위원장과 김우찬 교수는 각각 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의 추천을 받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 선임된 인사로 정부측 추천위원이다.

하이닉스 반도체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지난 10일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 회의에서 최태원 회장의 하이닉스 반도체 사내이사 선임에 중립 의견을 내기로 했다. ‘중립’은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만, 출석주주들의 의결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의결권 행사를 말한다.

의결권행사 자문위원은 정부추천 2명, 사용자 대표추천 2명, 근로자대표추천 2명, 지역가입자 대표 2명, 연구기관 1명 등 모두 9명으로 이뤄졌다. 국민연금은 자문위 결정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한다.

지 임시위원장을 비롯해 김우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정대화 법무법인정세 변호사, 정순섭 서울대 교수, 김성민 한양대 교수 등이 위원이다.

9명 중 김성민 한양대 교수는 해외 체류중이었고 1명이 중립, 1명이 기권의견을 내, 3대 3 동수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하이닉스의 최대주주다. 작년 9월말 분기보고서 기준 9.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K텔레콤(7.47%)보다 지분이 많다. 하이닉스의 외국인 비중은 28.12%, 개인 소액주주 비중은 50.66%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서정욱 변호사 등 법조인들은 이날 “국민연금이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이사장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변호사 100여명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추후 지역별로 대표성을 갖는 일반 국민을 모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가 사외이사 파견을 요청했는데 국민연금은 관련 가이드라인조차 만들어놓지 않았다. 외국 연기금 사례와 비교하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하이닉스 사내선임에 관해서도 ‘중립’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놨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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