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사상 최고치 눈앞

휘발유값 사상 최고치 눈앞

입력 2012-02-13 00:00
수정 2012-02-13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ℓ당 1980원 넘어 두바이油도 상승세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값이 ℓ당 1980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에 10원 차이로 다가섰다. 두비이유 현물가격이 7거래일째 상승해 주유소 휘발유 값도 조만간 최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
12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보통 휘발유가 ℓ당 2309원에 판매되고 있다. 기름값이 연일 오르며 사상 최고치 경신을 앞둔 가운데 이날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가는 ℓ당 1982.72원을 기록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12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보통 휘발유가 ℓ당 2309원에 판매되고 있다. 기름값이 연일 오르며 사상 최고치 경신을 앞둔 가운데 이날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가는 ℓ당 1982.72원을 기록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12일 한국석유공사의 가격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은 전일보다 ℓ당 1.96원 오른 1982.38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가인 지난해 10월 31일의 1993.17원보다 10.79원 모자란 것이다.

이미지 확대
지난달 4일 1933.43원에서 5일 1933.30원으로 소폭 떨어진 보통휘발유 값은 6일 1933.51원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뒤 37일 연속 오르고 있다. ℓ당 50원가량 올랐다.

휘발유 값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두바이유 현물가 강세에 국제 제품가 역시 상승 중이기 때문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연동해 국내 공급가를 정한다. 정유사에서 조정된 공급가로 제품을 일선 주유소에 공급하면 주유소는 1~2주일 뒤 이를 판매가에 반영한다.

지난 10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전일보다 배럴당 0.69달러 오른 115.22달러로 집계됐다. 거래일 기준으로 7일째 상승했다. 지난해 5월 3일(배럴당 117.90달러) 이후 9개월 만에 115달러를 넘어섰다.

두바이유의 강세에 국제 제품 가격 역시 많이 올랐다. 보통휘발유값(싱가포르 현물시장)은 지난해 5월 5일(132.98달러) 이후 9개월 만에 배럴당 130달러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일시 조정을 보인 국제 유가가 최근 유럽 한파, 북해산 원유수요 증가,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당분간 국내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2012-02-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