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휴무 조치에 헌법소원 추진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치에 헌법소원 추진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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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강제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기로 하자 대형마트의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다만 여론을 의식해 개별적인 행동보다는 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체인스토어협회는 조만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마트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비자 불편만 가져올 뿐, 지역 상권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전주시의회의 조례안 통과에 대해 “유통법의 골자는 대형마트 주변 상권 보호가 골자인데 일요일 휴업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유통회사에 딸린 자영업자들의 재산권 침해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마트 관계자는 “일단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니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영업일수 제한은 최근 총선 등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 정책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지정하도록 했다.

현재 상당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월중 휴무일이 없고, 오후 11시 이후에도 영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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