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를 섞어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한 약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넣어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판 약사 박모(66)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에 있는 식품제조업체 대표인 박씨는 시부트라민을 함초분말, 감잎분말 등과 혼합해 다이어트 식품 ‘미인단’, ‘감비단’을 만든 뒤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천362 박스를 인터넷 쇼핑몰과 전문 피부관리실, 화장품판매점 등을 통해 판매했다.
또 충남 연기군 소재 통신판매업체 운영자 이모(30)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씨로부터 ‘미인단’, ‘감비단’ 제품 946상자를 공급받아 판매했다가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미인단’, ‘감비단’ 제품을 압수하고 긴급회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폐기처분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넣어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판 약사 박모(66)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에 있는 식품제조업체 대표인 박씨는 시부트라민을 함초분말, 감잎분말 등과 혼합해 다이어트 식품 ‘미인단’, ‘감비단’을 만든 뒤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천362 박스를 인터넷 쇼핑몰과 전문 피부관리실, 화장품판매점 등을 통해 판매했다.
또 충남 연기군 소재 통신판매업체 운영자 이모(30)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씨로부터 ‘미인단’, ‘감비단’ 제품 946상자를 공급받아 판매했다가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미인단’, ‘감비단’ 제품을 압수하고 긴급회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폐기처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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