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 폭ㆍ시기 아쉽다”

박재완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 폭ㆍ시기 아쉽다”

입력 2012-02-06 00:00
수정 2012-02-06 14: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엄동설한인 개학 시기에 맞춰 올리는 것 문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 폭이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세관에서 열린 전국세관장 회의에서 축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중교통은 서민이 주로 이용하고 에너지절감에도 기여하는데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시는 25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50원(17%) 인상할 계획이다. 인천, 경기도의 교통 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조치는 연간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정부는 (교통요금을) 두 자리 숫자로 인상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느냐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급적 몇 달이라도 인상을 늦춰 날씨가 풀리고서 올려달라는 뜻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엄동설한인 개학 시기에 맞춰 올리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교통요금보다는 15년 이상 동결된 남산의 혼잡통행료 등을 먼저 인상하는 방안 등이 먼저 고려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비 요청과 관련해선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문제로 정부 원칙은 확고하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그는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은 이미 일단락됐으며 더는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과 공공요금 관련 협의를 원만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전국세관장회의 축사에서 관세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역현장의 애로를 발벗고 파악해 우리 기업이 FTA 혜택을 제대로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할당 관세로 들여온 물품이 신속히 시장에 공급되도록 하고, 병행수입을 활성화하는 등 관세행정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달라다”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우리 기업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관세청이 기업친화적 교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발의, 도매시장별 조경기준 적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 건축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조경 의무를 제외하면서 시설현대화 사업 기간 중으로 한정해 그동안 시장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인 부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조경 의무 제외를 시설현대화 사업 기간에 한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삭제해 해당 기준을 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입법 취지를 감안하되 도매시장별 기능과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게 조경 조치의 대상 도매시장과 범위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수정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규모 물류가 이뤄지는 시설로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경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
thumbnail -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발의, 도매시장별 조경기준 적용 조례안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