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장보고III’ 입찰 담합 방산업체 4개社 60억 과징금

잠수함 ‘장보고III’ 입찰 담합 방산업체 4개社 60억 과징금

입력 2012-02-06 00:00
수정 2012-02-0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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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잠수함 개발사업인 장보고 III 사업 입찰에서 방위산업체들이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LIG넥스원과 삼성탈레스, STX엔진, ㈜한화 등 4개 업체가 2009년 국방과학연구소의 ‘장보고 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음향탐지체계) 입찰’에서 5건의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9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LIG넥스원이 가장 많은 24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삼성탈레스는 26억 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STX엔진과 ㈜한화에는 각각 4억 3000만원과 4억 1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LIG넥스원과 삼성탈레스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입찰 공고 직후인 2009년 3월 음향탐지체계 시제품 업체 선정은 LIG넥스원이, 전투체계는 삼성탈레스가 각각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회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담합 사실을 숨겼다.

또 LIG넥스원은 음향탐지체계 시제품 협력 업체 선정 과정에서 STX엔진 및 ㈜한화와 분야를 나눠 각각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선측 배열 센서 입찰은 LIG넥스원이, 선체부착형 능·수동센서는 STX엔진이, 예인선 배열시스템은 ㈜한화가 참가하기로 담합했다.

공정위는 당초 LIG넥스원과 삼성탈레스 2개 업체가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STX엔진과 ㈜한화의 담합 사실도 추가로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했더라도 담합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2-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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