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시멘트값 줄줄이↑

철근·시멘트값 줄줄이↑

입력 2012-02-04 00:00
수정 2012-02-0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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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시멘트값이 줄줄이 오르면서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철근과 시멘트 가격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르며 레미콘 조업 중단선언까지 나오자 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철근가격 인상으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는 오는 9일 건자회 총회를 열어 철근과 시멘트 가격 인상, 레미콘 생산 중단 가능성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 중단이 빚어질 경우 건설업계가 공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시멘트 가격은 올해 첫날 t당 6만 7500원에서 최대 7만 7500원으로 오르며 자재값 인상의 경고음을 울렸다. 시멘트 제조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지난달 중순 t당 7만 6000원으로 소폭 내렸으나, 수요자인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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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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