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담합은 해사행위…새달 근절책”

삼성 “담합은 해사행위…새달 근절책”

입력 2012-01-26 00:00
수정 2012-01-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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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과 같아… 무관용 처벌”

삼성그룹이 담합 행위를 해사 행위로 규정하고 다음 달 말까지 담합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삼성에 이어 다른 기업들도 담합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옥에서 사장단협의회를 열고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장단협의회에서 담합이 주제로 오른 것은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담합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삼성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삼성전자는 LG전자와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성생명도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담합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과 자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그룹 준법경영실장인 김상균 사장이 담합 관련 교육 실태 및 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 김 사장은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2010년부터 컴플라이언스(준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을 다음 달 중순까지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어 “법무, 컴플라이언스 점검 활동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순택 미래전략실장은 “담합은 명백한 해사 행위”라고 강한 톤으로 말한 뒤 “사장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담합 근절을 위해 근본적이고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이어 “담합이 일선 현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합 행위가 적발된 계열사의 최고경영자들도 담합 근절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은 “담합을 부정과 똑같은 행위로 간주해서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근희 삼성생명 사장은 “금융사의 경우 (금융기관의) 행정지도가 있더라도 회원사 간의 별도 협의가 있다면 담합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을 더욱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사장단협의회에 참석했던 고위 관계자는 “담합 대책을 지시하는 김순택 시장의 톤은 아주 강했다.”면서 “사장들도 담합 관련 발언을 할 때에는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김성곤·류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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