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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억이상 전문직 99% ‘버핏세’ 안낸다

소득 3억이상 전문직 99% ‘버핏세’ 안낸다

입력 2012-01-09 00:00
업데이트 2012-01-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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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취지의 ‘한국판 버핏세’가 새로 생겼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 수입 3억원이 넘는 전문직 종사자의 99%가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한국판 버핏세는 부자 증세를 목표로 소득세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종전 35% 세율을 38%로 높인 것으로 지난달 31일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부자일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 기업인 워런 버핏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8일 국세청이 8개 분야 개인사업자의 2010년 소득을 분석한 결과, 변리사·변호사·관세사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한국판 버핏세 부과 기준인 3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는 1인당 6억 1800만원으로 소득이 가장 높았고, 개인 변호사 4억 2300만원, 관세사 3억 3900만원이었다. 공인회계사(2억 9100만원), 세무사(2억 4800만원), 법무사(1억 2900만원), 건축사(1억 1200만원), 감정평가사(1억 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 중에 필요경비 등을 뺀 실소득이 버핏세 과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1%도 안 될 것으로 추산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연간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액을 뺀 실질 개인소득이 30~40%에 그친다. 버핏세를 내려면 연 10억원은 벌어야 하지만 그런 사업자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 국세청 통계를 봐도 전문직 가운데 연 5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람은 383명(1.4%)에 불과하다.

이들 전문직이 현금결제를 하면 수임료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세청이 2005년 이후 10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결과 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탈세율은 48%에 달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1-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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