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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폭행’ 피죤회장 석방요청…복귀 노리나?

’청부폭행’ 피죤회장 석방요청…복귀 노리나?

입력 2011-12-25 00:00
업데이트 2011-12-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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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 측 “건강악화 때문이며 경영 참여할 상황 아니다”

청부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피죤의 이윤재(77) 회장이 건강을 이유로 법원에 석방을 요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25일 피죤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구속 상태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통상 피고인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라서 구치소에 머물기 어렵거나 부모상(喪)을 당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받아들여지며 석방하더라도 주거지를 제한한다.

피죤 측은 “이 회장이 수감 후 지병이 더 악화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사적인 부분이라며 언급을 피했지만 그가 간암·뇌동맥경화로 치료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병세가 악화했다는 의미로 일단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집행정지 수용 여부가 그의 경영 행보와 맞물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은 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고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하지만 곧 사내 이사로 자리를 옮겼고 장녀 이주연 부회장이 대표이사가 됐으며 부인 안모 씨가 사내이사에 취임하는 등 오히려 ‘가족 경영’ 체제를 공고히 했다.

집행유예를 기대하다 갑자기 법정 구속된 상태라 지금은 ‘옥중 경영’이 아닌 이상 이 회장이 회사에 관여하기 어렵지만 석방되면 이런 제약이 사라진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그의 석방 여부가 피죤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피죤은 이 회장이나 안씨가 경영과는 무관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피죤 관계자는 “중요한 여성 고객을 관리하거나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등 대외 활동을 하고 있어 이사로 등재됐고 이 회장은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나온 이후에 (거취 등을) 논할 수 있으며 현재는 경영에 관여할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항소심 변호인으로는 서울행정법원장 출신,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생 등 판사 경력이 있는 전관(前官) 4명을 포함해 김앤장 변호사 5명이 선임됐다.

이 회장은 해고되고 나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은욱 전 피죤 대표이사를 청부 폭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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