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관련 고지위반 보험설계사도
금융위원회는 21일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속칭 ‘꺾기’)을 강요한 은행원과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종용한 보험설계사를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법안은 대출 상품을 권유할 때 고객의 소득·재산·부채·신용·변제계획 등을 파악하고 본인 확인을 받도록 했다. 고객의 능력을 벗어난 대출 남발로 이자를 챙기는 금융회사의 그릇된 관행을 고치고, 무분별한 가계 빚 증가를 막기 위해서다.
또 금융회사의 고질적 관행인 ‘꺾기’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꺾기 담당자들에게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와 함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종용한 보험설계사도 3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변액보험뿐 아니라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도 재산상황과 위험보장 수요 등을 따지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자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빚을 마구 권해 이자를 챙기는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11-2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