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대형 유통업체가 신선 농·축·수산물을 납품받은 뒤 5일이 지나면 납품단가를 줄이거나 반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대형 유통업체들이 상품 원가 관련 정보, 납품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에서 올린 매출 및 판촉행사 관련 정보 등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에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2011-1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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