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대형 유통업체가 신선 농·축·수산물을 납품받은 뒤 5일이 지나면 납품단가를 줄이거나 반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대형 유통업체들이 상품 원가 관련 정보, 납품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에서 올린 매출 및 판촉행사 관련 정보 등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에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2011-11-1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