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관세인하 제동 걸릴 듯

설탕 관세인하 제동 걸릴 듯

입력 2011-11-08 00:00
업데이트 2011-11-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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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설탕에 대한 기본관세를 35%에서 5%로 내리는 안에 대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산업계의 반발은 물론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조세 관련 안건 검토보고서에서 설탕의 관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관세율 인하의 필요성으로 내세운 물가 안정 효과는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설탕이 차지하는 비중은 0.03%다. 빵·과자 등 2차 가공제품의 생산자가격에서 설탕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음료 및 얼음)~2.8%(빵·과자·국수류)에 불과하다.

또 우리나라의 설탕 가격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16%가량 낮은 편이다. 현재 설탕에는 할당관세가 적용돼 지난해 8월 말부터 영세율로 수입되고 있다.

재정위 김광묵 전문위원은 “제당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당산업은 초기 비용을 많이 들여 설비를 갖추고 원료를 대량으로 구매해 가동률을 높게 유지해야 하는 산업이다. 국내 설탕 시장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의 시장점유율이 100%이나 타이완의 경우 1개, 캐나다는 2개 기업이 국가 전체 설탕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과점이 쉬운 구조다.

이에 따라 설탕 제조업체들은 과잉 생산된 잉여 생산물을 외국에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구조라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의 50~60%에서 형성되는 관행이 있다. 김 위원은 “이중적 가격체계가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면 관세율 인하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세계 설탕시장 구조가 정상화되면 수입 가격이 다시 올라 제당산업뿐만 아니라 설탕을 원료로 하는 제과업 등 관련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탕이 주요 생필품에 속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설탕은 15년간 30%로 관세 균등인하, 16년차부터 무관세로 협상됐다. 기본 관세율을 5%로 낮추면 FTA와 무관하게 5%가 적용된다. 앞으로 설탕의 주요 수출국인 호주와의 FTA 협상도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호주와의 FTA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설탕에 대한 기본 관세를 내릴 때마다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인하폭이 커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는 경우”라며 “인하폭 조정 논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해 설탕의 기본관세율을 40%에서 35%로 내린 바 있다. 국회 재정위는 오는 21일까지 조세소위를 열어 세법개정안에 대한 본격 심사를 벌인 뒤 24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1-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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