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영, 빌딩 소송 두 번이나 당하고도…

고소영, 빌딩 소송 두 번이나 당하고도…

입력 2011-11-01 00:00
수정 2011-11-01 13: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고소영 100억대 빌딩 관련소송 승소

배우 고소영(39)씨가 서울 청담동 100억원대 빌딩 신축 관련 소송에서 또다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김성곤 부장판사)는 건물 신축공사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박모씨 등 2명이 고소영과 J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고소영
고소영


재판부는 “고소영씨가 공사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거나 보수요청을 받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배상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빌딩 신축공사를 맡은 J사에 대해서는 “인접건물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게을리했다.”면서 “J사는 원고 측에 지하주차장 하자보수비 등으로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청담동에 빌딩을 소유한 박씨 등은 2006년 옆 부지에 고소영 명의로 신축건물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공사 진동과 충격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2008년 다른 건물주가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고소영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건설사 책임만 인정한 바 있다.

청담동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세워진 고씨의 빌딩은 2008년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건물 가격은 1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