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주류 반입 금지법안 발의

학교내 주류 반입 금지법안 발의

입력 2011-10-18 00:00
수정 2011-10-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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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는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초·중·고·대학교 등 각급 교육기관에 주류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청소년 최초 음주경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군포시청 공무원이 초등학교에서 술판을 벌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기관에서의 음주 행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외국에서는 음주 장면이 청소년의 음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 및 공공장소 등에서의 음주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시에 거주하는 2천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술 광고를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88.8%에 달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청소년을 음주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대학이 학문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기관 내 주류 반입 금지 법안을 청원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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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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