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주류 반입 금지법안 발의

학교내 주류 반입 금지법안 발의

입력 2011-10-18 00:00
수정 2011-10-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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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는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초·중·고·대학교 등 각급 교육기관에 주류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청소년 최초 음주경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군포시청 공무원이 초등학교에서 술판을 벌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기관에서의 음주 행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외국에서는 음주 장면이 청소년의 음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 및 공공장소 등에서의 음주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시에 거주하는 2천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술 광고를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88.8%에 달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청소년을 음주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대학이 학문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기관 내 주류 반입 금지 법안을 청원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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