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회적 기업가 키워 청년에 일자리”

현대차 “사회적 기업가 키워 청년에 일자리”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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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현대차그룹은 12일 서울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 이성철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장과 진익철 서초구청장, 노태욱 서초구의회 의장, 사단법인 씨즈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초창의허브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센터’(서초창의허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초창의허브는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현대차그룹과 서초구청, 씨즈가 함께 만든 사회적기업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다.

현대차그룹은 2년간 운영비 지원과 함께 마케팅·회계·노무 등 기업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하게 되며, 서초구는 심산기념문화센터 공간 일부를, 씨즈는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맡게 된다.

서초창의허브는 현대차그룹의 기업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예비 청년 기업가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워크숍 ▲기업경영컨설팅 ▲멘토링제도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 보육 사업 외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연과 전시회, 교양강좌 등을 무료로 개설해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통해 연간 150여명의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고 현재 입주가 완료된 35개 창업팀이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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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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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10-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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