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회비준절차 조속진행을”

“한미FTA 국회비준절차 조속진행을”

입력 2011-10-07 00:00
수정 2011-10-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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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6일 “미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가 오는 21일 이전에 완료될 것”이라며 우리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안 통과를 촉구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하원 본회의 통과가 내주 초로 예상된다.”면서 “FTA 이행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상원 처리절차도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21일 이전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우리 국회는 아직 상임위 통과조차 이뤄지지 못해 미국에 비해 한 달 이상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며 “한·미 FTA가 4년 이상 토의와 논의가 이뤄진 국가프로젝트인 만큼 조속히 국회절차가 진행돼 내년 1월 1일 발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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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10-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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