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CP 부당 발행…그룹 회장 등 검찰 고발

LIG건설 CP 부당 발행…그룹 회장 등 검찰 고발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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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앞두고 이 사실을 은폐하고 회사의 기업어음을 발행토록 한 LIG그룹의 회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7개사 주식과 1개사 기업어음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로 2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LIG그룹의 회장과 LIG홀딩스의 대표이사는 LIG건설에 대한 그룹의 자금지원 중단 등으로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고도 LIG건설이 242억 2000만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토록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룹 회장 등은 그룹의 자금 중단, 지주사의 자회사 편입 포기 등의 사실을 은폐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LIG건설 자금담당 이사를 포함해 관련자 3명과 LIG건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외에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5300여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고 70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S사 대표이사 등 6명, 1500여회의 시세조종을 통해 2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M사의 임원 2명 등도 검찰에 고발됐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9-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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