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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기준 지분 3~5%”

“일감몰아주기 과세기준 지분 3~5%”

입력 2011-08-05 00:00
업데이트 2011-08-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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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5일 공청회… 의견 접근

이달 말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 발표를 앞두고 4일 과세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한국조세연구원은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을 5가지로 압축했다. 지배주주의 가족 또는 친족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소지한 대주주에게는 증여세 혹은 배당소득세를, 특수관계 기업과 거래가 많은 수혜 기업에는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거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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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율 30%이상이면 과세”

조세연구원은 이같은 방안을 놓고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과 5가지 과세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학계, 언론계, 기업,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교수는 과세 대상을 특수관계 기업으로부터 물량을 몰아 받은 수혜 기업의 지배주주와 배우자 및 친족으로 규정하되 수혜 기업의 지분을 3~5% 이상 가진 대주주로 한정했다. 또 정상적인 내부거래와 차별화를 위해 수혜 기업의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기업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수준(예: 3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4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음에도 기업 간 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편법으로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수혜기업 지배주주 등에 대해 주식가치 증가분 또는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있다.

법인세 납부 시 물량몰아주기와 관련해 발생한 영업이익에 할증세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과 수혜기업에 몰아준 물량에서 발생한 비용의 일정 부분을 손금불산입하는 방안도 토론 대상이다.

하지만 각 방안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주가가 올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영업이익에 과세를 할 경우 주식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로 과세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각 방안 논란 여지… 결론 쉽지않을 듯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회사에 대한 과세는 제도 설계가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자칫 과세가 아닌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과징금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소액주주의 이익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8-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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