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제 브리핑] 수수료 할인금지 등 부동산친목회 제재

[경제 브리핑] 수수료 할인금지 등 부동산친목회 제재

입력 2011-07-01 00:00
업데이트 2011-07-01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도권 10여개 부동산친목회가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금지 등 불공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30일 서울 및 경기 지역 부동산친목회들이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금지, 일요일 영업활동금지 등을 강요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1-07-01 1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