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여개 부동산친목회가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금지 등 불공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30일 서울 및 경기 지역 부동산친목회들이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금지, 일요일 영업활동금지 등을 강요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1-07-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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