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법인카드 규정대로 사용하라”

공공기관 “법인카드 규정대로 사용하라”

박정현 기자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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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이 금지된 유흥주점에 쓰는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정부가 근무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과천 수자원공사에서 ‘공공기관 공정사회 실천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해 최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언론 등에서 지적된 방만 경영, 근무태만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업은행 등 주요 32개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재정부는 법인카드를 예산집행지침대로 운영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근무시간 중 사적 주식거래와 같은 근무태만에 대해 내부통제 노력을 강화해 근무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기관의 공정한 사회 실천과제 중 장애인·여성 인력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방안과 관련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굿윌스토어와 협력해 장애인에게 일터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기업모델을 발굴해 나가는 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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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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