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법인카드 규정대로 사용하라”

공공기관 “법인카드 규정대로 사용하라”

박정현 기자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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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이 금지된 유흥주점에 쓰는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정부가 근무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과천 수자원공사에서 ‘공공기관 공정사회 실천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해 최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언론 등에서 지적된 방만 경영, 근무태만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업은행 등 주요 32개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재정부는 법인카드를 예산집행지침대로 운영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근무시간 중 사적 주식거래와 같은 근무태만에 대해 내부통제 노력을 강화해 근무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기관의 공정한 사회 실천과제 중 장애인·여성 인력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방안과 관련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굿윌스토어와 협력해 장애인에게 일터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기업모델을 발굴해 나가는 안이 논의됐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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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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