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개선해 경영 내실화에 만전”

“재무구조 개선해 경영 내실화에 만전”

입력 2011-06-17 00:00
수정 2011-06-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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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효 도로공사 사장 취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장석효(64)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임명됐다. 기술고시 출신인 장 사장은 서울시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등 대표적인 측근 인사 가운데 하나다. 인수위에선 한반도 대운하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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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효 도로공사 사장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
도로공사는 장 사장이 지난 16일 임명돼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장 사장은 경기 고양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총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선 도로국장과 지하철건설본부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등 건설 관련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과 행정2부시장을 지낸 데 이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20 06년에는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로 외곽에서 이 대통령의 당선을 지원했다. 이 대통령 취임 뒤에는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형적인 기술관료로 이 대통령 측근 가운데 정치색이 가장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의 측근이기는 하지만 실력이나 인품에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게 같이 근무했던 서울시 공무원들의 평가다. 조용하고 차분한 포용의 리더십을 가졌다.

장 사장은 취임식에서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지속적으로 부채를 줄여나가는 등 경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6-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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