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정비사업 ‘일몰제’ 도입

주거환경 정비사업 ‘일몰제’ 도입

입력 2011-05-12 00:00
수정 2011-05-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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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등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정체될 경우 조합을 해산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재개발사업에 일괄 적용됐던 임대주택 비율을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재생 법제 개편 기본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법제개편안은 12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뒤 의견수렴을 거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까지 관련 법제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기존 도심 재정비 관련 사업은 물리적인 전면 철거에 따라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아파트 위주로 주거형태가 획일화되는 문제를 낳았다. 또 수익성 위주의 물리적 정비에 치중해 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면 철거 방식에서 탈피해 개발 및 관리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자치단체가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 관리사업방식이 여기에 속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휴먼타운’과 비슷한 개념이다. 김호철 단국대 교수는 “건물은 주민이 자력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제도적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에선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이 분산돼 통일성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은 사업 진행이 일정기간 지연될 경우 정비구역이 해제되도록 하는 정비사업 ‘일몰제’ 도입이 추진된다.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 지연될 경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민의사를 반영해 쉽게 조합을 해산하는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없으면 지정을 해제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정비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곳은 설립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단계의 인가 신청이 없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율도 차등 적용된다. 현재는 전체 가구수의 17% 이상을 재개발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했지만 앞으로 수도권은 지역 특성에 따라 8.5~20% 차등 적용된다. 뉴타운계획 수립 시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비율 중 일부를 임대상가로 전환, 공급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은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이 장기화되는 곳의 ‘출구전략’을 마련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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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5-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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